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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詩
제목

일로읍 이장단 불법 주․정차 금지 교육실시

닉네임
신태평
등록일
2011-07-19 12:54:03
조회수
3278
일로읍 이장단 불법 주․정차 금지 교육실시


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일로안전센터장 이계성은 일로읍 마을 주민 대표(이장단)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소화전 앞 5M주차금지 및 일로5일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불법 주․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본격 단속이 시행될 계획임을 밝혔다.

일부 몰지각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점점 주차장화 되어가는 도로여건과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실정에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전라남도 소속 소방공무원까지 확대 된것이다.

주요 주차금지위반 대상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한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5미터 이내의 차량이 집중 단속될 예정이며 소방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견인까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주정차 위반 적발 시에는 이동조치 안내방송으로 단속경고 후, 이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계성 일로안전센터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기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해소에 기대를 걸어본다, 하지만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하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성일:2011-07-19 12:54:03 211.253.1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