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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비상구 폐쇄 근절 홍보

닉네임
김명진
등록일
2011-07-19 14:21:07
조회수
3269
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는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돼야 하며 비상구를 임의적으로 폐쇄 변경하는 행위가 적발될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해당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등 처벌이 이뤄진다.

  목포소방서 무안안전센터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며 신고대상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용도 장애초래, 그 밖에 시설 변경 등 불법행위가 신고포상제 대상이다. 

  한편 목포소방서 무안119안전센터(센터장 하칠성)은 “비상구 등의 관리 소홀로 귀중한 시민의 생명이 희생되는 대형사고의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근본적인 인명피해 유발 요인을제거하는 등 밝히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일:2011-07-19 14:21:07 211.253.1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