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 에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하여 소방통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1년도 부터는 소방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이 견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방통로상에 불법주정차를 하거나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하여 긴급상황시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작성일:2011-07-24 16:51:38
211.253.1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