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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詩
제목

고속도로 터널화재시 현명한 대처를

닉네임
한정훈
등록일
2011-07-27 13:21:58
조회수
3812
최근 고속도로 터널 화재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차량속도만으로도 사고 발생시 많은 시설물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고속도로 터널화재 사고는 자동차 유독가스로 인해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안전운행으로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순간의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없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2007년 1월 20일 7시 30분경 발생한 다부터널 버스 화재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하여 사고처리 및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장시간의 교통지정체가 발생하였으며, 1억9백만원 상당의 막대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정도로 터널사고의 피해는 심각하다. 그러므로 평상시 안전운행 생활화와 함께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초기대응을 신속히 펼치면 사고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해야 한다.
우선 고속으로 터널에 들어가면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므로 미리 터널 바로 앞에서 속도를 낮추고 전조등을 켜고 입구의 정보판이나 교통안내표지 등 도로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바꾸지 않으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피난연결통로나 비상주차대 위치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만약 터널화재가 발생하면 다량의 연기로 인한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속히 터널외부로 이동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차량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량을 최대한 갓길 쪽으로 정차시켜야 소방 및 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여 구난활동을 신속히 할 수 있다. 차에서 내릴 경우에는 엔진을 끈 후 키를 꽂아두어야 소방활동상 필요시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다.
또 신속히 소화기함이나 소화전함에 부착되어 있는 비상벨을 눌러 화재발생을 알려야 한다. 1,000m이상 터널의 비상벨은 작동시 인근의 터널관리소로 통보된다. 119에 구조요청을 한 후 사고차량의 부상자를 구호하고 초기진화가 가능하다면 터널내부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면 되지만 초기진화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화재연기를 피해 유도등을 따라 신속히 터널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 목포소방서 호남119안전센터 한정훈 -
작성일:2011-07-27 13:21:58 211.253.1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