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에서는 소방차량 출동로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안군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자은면 등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이 솔선수범하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는 긴급출동하는 소방차 및 구급차의 출동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의 소유주나 소화전 부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우측으로 피하거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는 등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 현재까지는 위반 차량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만 가능했지만 좁은 골목길이나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등 화재발생 시 꽉 막힌 진입로로 인하여 현장접근이 지연돼 응급환자 이송지연,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가 심각해짐에 따라 긴급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동영상,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를 통해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화재나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길터주기",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우리 이웃,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꼭 지켜야 할 작은 양보사항이다.
작성일:2011-07-27 23:17:46 211.253.1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