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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소방차 출동로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

닉네임
김학수
등록일
2011-07-27 23:17:46
조회수
3893
목포소방서, 소방차 출동로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

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에서는 소방차량 출동로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안군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자은면 등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이 솔선수범하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는 긴급출동하는 소방차 및 구급차의 출동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의 소유주나 소화전 부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우측으로 피하거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는 등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 현재까지는 위반 차량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만 가능했지만 좁은 골목길이나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등 화재발생 시 꽉 막힌 진입로로 인하여 현장접근이 지연돼 응급환자 이송지연,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가 심각해짐에 따라 긴급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동영상,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를 통해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화재나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길터주기",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우리 이웃,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꼭 지켜야 할 작은 양보사항이다.
작성일:2011-07-27 23:17:46 211.253.1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