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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詩
제목

소방통로확보,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닉네임
정상순
등록일
2011-07-28 11:52:49
조회수
3791
전통시장이나 주택가, 아파트 등의 소방출동로는 필히 확보되어야 한다. 소방출동로는 곧 ‘생명로’이다.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출동이다.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진다.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명피해까지 대형참사로 이어진다. 소방통로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들이 빽빽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방기본법 제 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령이 무색하다.
대부분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날 만큼 비좁다. 재래시장의 경우도 쌓아둔 물건이 소방차 진입을 방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방차 주차 구획선 안에도 차량들을 주차해 놓고 있다. 이를 통제해야 할 관리사무소측마저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급격히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일 수도 있지만, “ 나는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하는 잘못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관건이지만 관계당국이 부단한 홍보와 점검에 나서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입주자들에게 주차구획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전국 어느 도시나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은 심각의 도를 벗어나고 있어 화재나 긴급재난시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게 돼 인명구조와 재산피해을 최소화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돼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가 밀집지역에 가판대 및 상품 적치물이 도로를 무단점유해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있으며, 특히 긴급차량의 비상출동시 진·출입이 용이하지 못해 자칫 대형참사를 불러올 염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초를 다투며 출동한다. 화재발생으로부터 5분이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해야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방통로가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소방차,구급차,구조차) 통행시 좌ㆍ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ㆍ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ㆍ차광막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 등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실천노력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곧, 소방통로 확보는 이웃사랑의 실천인 셈이다.

- 목포소방서 호남119안전센터 정상순 -
작성일:2011-07-28 11:52:49 211.253.1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