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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일제 가두점검실시

닉네임
목포소방서
등록일
2011-07-29 14:10:51
조회수
4014
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는 28, 29일 2일간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검사하여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수송안전을 정착시키고자 일제 가두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위험물이동탱크차량의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목포 대양동 검문소 ,1호 광장 호남안전센터 앞 도로상, 무안 경찰서앞 도로상 일대에서 소방검사 전담요원이 불시단속을 실시하며
△이동탱크저장소 안전관리자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격증 취득 및 휴대여부 △완공 검사필증 비치 여부 △정기검사필증과 정기검사기록표 비치여부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여부 △정기점검 실시여부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규사항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의법 조치하고 세부기준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목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박석호
작성일:2011-07-29 14:10:51 211.253.1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