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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詩
제목

소방통로는 생명통로!!

닉네임
김준호
등록일
2011-11-22 19:17:33
조회수
4076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렌을 켜고 달려가는 소방차는 누군가의 위급한 생명을 구하고 화재진압을 하기위한 출동이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초를 다투며 출동한다.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화재상황에서는 단 몇 초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초라도 더 빨리, 그리고 한 치라도 더 정확하게 행동하여야 하는 것이 소방의 사명이고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방관에게 5분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급박한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통 일반화재는 화재초기인 5분안에 진화하지 못하면 연소 확대 및 화재 최성기로 접어들어 화재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 질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구조·구급 역시 마찬가지이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5분 이내 현장 도착'은 소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재래시장 등 밀집지역에서의 우선통행훈련,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실시로 이러한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양보정신을 유도하고 있다.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로에서 긴급차량을 만나면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을 비우고, 편도 3차선에서는 가운데 2차선을 비워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교차로나 1차선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고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파이어 레인(Fire Lane) 또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을 이용하거나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 질 수 없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소방공무원에게로까지 확대돼 올해 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우리 서에서도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계도 및 홍보기간을 지난 6월 30일까지 운영하였으며 7월 1일부터는 직접적인 단속에 들어감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재난현장 5분 이내 출동을 목표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다.

‘소방통로확보’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통로다. 나에게 긴급을 요하는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그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남을 원망하겠는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리자. 소방차 통행로는 시민의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통로다.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관심을 갖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광양소방서 광양119안전센터 김준호-
작성일:2011-11-22 19:17:33 211.253.1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