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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닉네임
정갑채
등록일
2012-02-03 10:36:13
조회수
4115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에 취약하고 위험한 다중이용업소, 일반 건축물의 비상구가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도는 시민이 일상생활 중에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비상구의 잠금, 복도 또는 계단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많은 양의 물건을 쌓아두는 등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에 장애가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행위를 목격하고 주민 ‘스스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는 신념으로 소방기관에 신고 함으로써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공로가 인정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사항을 목격할 때 거주지역 관할 소방서장에게 증빙자료를 방문해서 제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1회 포상금은 5만원이며 동일인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익명(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신고포상제 주요내용
1. 신고는 누가 하나요?
-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할 소방서에 거주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2. 어떤행위를 신고 하나요?
- 계단,복도 등에 방범철책(창)·시건장치를 설치하는 잠금 행위
- 계단, 복도(통로)등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방화셔터 작동범위 안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
3. 신고는 어느곳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관할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신고
4.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 포상금 지급 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자료(현장사진,동영상)
5. 신고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 1회 5만원, 동일인 연간 300만원 이내
6.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 하나요:
- 현장확인→포상심의(지급결정)→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지급
작성일:2012-02-03 10:36:13 211.253.1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