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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詩
제목

소방통로 막는 불법 주·정차는 대형화재의 발생원인

닉네임
김현산
등록일
2012-03-02 01:17:51
조회수
3953
소방통로 막는 불법 주·정차는 대형화재의 발생원인

어렸을 적 누구나 캠핑 및 불꽃놀이를 통하여 불씨를 피워본 적이 있을 것이다.
처음 불씨를 피우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불씨가 커진 이후로는 잘 꺼지지 않고 꺼진다고 해도 연기가 계속 나면서 빨간 불씨가 유지되어 있다.
익히 알고 있는 “꺼진 불도 다시보자.”등의 표어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많이 들었으며 화재의 위험성과 무서움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불을 이롭게 사용하고 관리를 잘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주의로 인해 해로운 불, 즉 화재로 이어진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와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소방서로 써 화재를 많이 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소방관들이 발빠르게 현장에 투입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 대응만 잘하면 쉽게 진화할 수 있는 화재도 주택가. 아파트. 시장 등 어느곳을 막론하고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긴급한 출동이 늦어지고 진화시기를 놓쳐 소방대원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집 또는 이웃집에 화재가 발생 했을때 소방통로 조차 막아버린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제때 화재현장으로 가지 못했을 경우, 그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주차공간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화재를 예방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운전자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골목길에서는 한쪽에만 주차하고 모퉁이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않는 등 최소한의 주차예절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현장출동에 앞서 ‘위 사항을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통로 확보가 지연되므로써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내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는 운전자로서 준수해야할 기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화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나 혼자만의 조심으로 안심 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상식이다.
작성일:2012-03-02 01:17:51 211.253.1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