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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詩
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시설점검 생활화로

닉네임
위경량
등록일
2012-06-24 14:05:03
조회수
4494
다중이용업 화재예방 시설점검 생활화로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에 있어서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가 가장 무섭습니다. 화상에 의한 사망보다 질식에 의한 사망이 대부분이란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통계적으로는 화재시 60%이상의 사망은 화상보다 연기에 의한 것입니다.
노래방은 폐쇄된 공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경우에는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 많아 호흡할 공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등은 방의 출입구외에는 별도의 통풍이 없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러한 노래방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염화수소, 아황산가스등 유독가스가 연기에 포함되어 급속히 쌓이게 됩니다. 연기는 초당 0.5 ~ 1 m/sec의 속도로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수직으로는 초당 2 ~ 3 m/sec, 엘리베이터실 같은 수직공간 3 ~ 5 m/sec의 속도로 빠르게 위로 올라갑니다. 천장이 낮은 장소에서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막혀서 옆으로 급속히 퍼집니다.
이러한 연기의 특성으로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출입구 및 비상구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3년간 노래방 화재원인 통계를 보면 73.4%가 전기적 화재이며, 화재 주요원인 및 사례를 보면(단락, 합선, 누전, 과전류, 과부하, 스파크 및 정전기) 지하노래방에서 전기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영상모니터에 과전류로 모니터 내부에서 화재발생, 누전차단기를 조작하려 하였으나 천정 환풍기 연결배선 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특히 지하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높은 습도와 결로현상 발생 및 누전에 따른 화재발생과 인테리어 내부 먼지 등이 화재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피해 저감 및 개선방법으로는 영업주, 건물주 등의 자율적인 비상구 안전관리 전기시설점검 등의 생활화가 필요하며 점검결과 부적합시설물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시설은 즉시 정비 및 보수하고, 비상구 등 안전시설관리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건물주나 영업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작성일:2012-06-24 14:05:03 211.253.1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