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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터주기 모두 함께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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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서성철
등록일
2012-09-14 18:54:41
조회수
3930
소방차 길터주기 모두 함께해야할 일

소방차 도착시간은 인명손실 규모와 직결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5분 내에 도착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5분이 넘어가면 불길의 확산속도와 피해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들의 건물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소방대의 도착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이 가장 많이 지목되고 있으나, 소방서에서 화재현장까지의 교통상황도 골칫거리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의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시내에서는 소방차와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 진입을 시도해도 꼬리를 문 일반차량으로 인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긴급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기도 한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는 긴급 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영상으로 증거가 남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법 개정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양보를 해주어야 할지 당황해 하는 경우도 있다.
긴급차량의 양보방법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를 하며, 일방통행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를 하면 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을 하거나 일시정지하며,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고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하면 된다.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소방차량에게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는 명제를 단속이나 규제에 의한 강제규정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전습관으로 개선이 된다면 나와 이웃을 함께 지키일이라 생각된다.
작성일:2012-09-14 18:54:41 211.253.1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