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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詩
제목

목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주의

닉네임
김학수
등록일
2011-07-22 10:39:00
조회수
3318
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신고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는 비상구 개폐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를 폐쇄하는 것은 그 건물에 거주하는 본인 및 관계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불법행위이다.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건물주 및 관계자, 그리고 폐쇄행위를 한 행위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뿐더러, 이러한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영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목포소방서 관내에서도 2010년부터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연간 포상금액이 300만원 이하로(매월 25만원 이하) 제한되고 있음에도 많은 신고가 들어와 해당 건물에 대하여 시정보완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작성일:2011-07-22 10:39:00 211.253.1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