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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詩
제목

화재발생 5분이내 현장도착 우리의 생명을 보호한다.

닉네임
오영문
등록일
2011-11-24 22:08:33
조회수
4109
광양소방서에서 끊임없이 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 노력으로 국민과 함께 안전에 관한 문화를 조성해나가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 모두는 시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 중 화재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5분 이내 현장도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화재가 발생하면 5분 내에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는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flash over)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지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심 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가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는 이유다.

소방관들은 항상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달려갈 태세를 갖추고 있고 소방통로 확보만 제대로 된다면 어떤 유형의 화재이든 초기진화로 끝날 수 있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양소방서에서는 다각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평상시 5분이내 도착을 위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불법 주정차 단속 , 각종 지리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방기본법 제21조에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을뿐더러 방해뿐만 아니라 단순히 양보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하는 외국의 법에 비해 강도가 약하다.
그래서인지 소방차량이 긴급출동 중인데도 피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긴급차량 대열에 끼어들고, 소방통로를 막아버린 무질서한 주ㆍ정차 차량이 많다는 것이다.
소방차가 출동 할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주고, 소화전이 있는 주변이나 길모퉁이에는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법으로 통제받기보단 우리가족, 우리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방차 출동로를 양보해 준다면 화재와의 전쟁 승리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뒷받침하는 선진 안전문화정착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광양소방서 소방장 오영문
작성일:2011-11-24 22:08:33 211.253.1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