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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로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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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규
등록일
2012-02-04 12:50:18
조회수
3902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이며, 초기에 진화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소방차의 힘을 빌어야 진압할 수 있다.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는 119구조대와 구급대의 활동에서도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와 병원이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도착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동네 골목길이라면 으레 좁은 통로변에 얌체처럼 주차된 차량이 있고 화재/구조/구급현장 출동 시 양보를 모르는 차량이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도착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고 있어, 화재진압과 긴급구조대책을 수립하는 소방서로서는 크나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실속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2011.12.09일부터 시행)이 개정되어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일반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한다.
그렇치 않을 시 시행령에 따라 20만원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시에는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둘째, 편도 1차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운전 또는 일시정지
셋째, 편도 2차 도로에서는 긴급은 1차도로 일반은 2차도로 양보운전
넷째,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로로 운행하면 일반 차량은 1차로및 3차로로
양보운전(일반적 양보방법)
다섯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상황에 따라 좌측 양보)해야한다.

긴급차량 출동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소방관서의 지속적인 지도가 실시되고있으나, 소방출동로 공간을 24시간 지속적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즉 국민 스스로가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광양소방서 광양안전센터 조상규
작성일:2012-02-04 12:50:18 211.253.1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