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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詩
제목

비상구는 어디에...

닉네임
김남종
등록일
2012-09-04 21:22:05
조회수
3809
화재, 지진 등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긴급 탈출구는 비상구이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들은 피난ㆍ방화시설을 잘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유사시 손님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지 않거나 통로 및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특히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이며 화재 시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스스로 나의 영업소에 대한 소방시설과 비상구를 점검해 후진국형 재난을 감소시키는데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성숙된 시민의 첫걸음은 비상구를 확보하는 작은 실천부터라는 것을 명심하자.

또한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피난 및 방화시설의 훼손, 변경, 장애물 설치 등이 신고대상이며 현지확인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신고 1건당 5만원, 1인에게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포상금액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비상구 관리에 대해 건물 관리자,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며 신고가 있기 전 스스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다중이용업소 출입 시 반드시 건물구조 및 비상구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항상 피난안내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피난안내도는 화재 발생 시 최단시간에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로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되어있다.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는 피난안내도를 확인 및 현 위치를 파악하고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위급상황 시 자신의 안전은 물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 김남종 -
작성일:2012-09-04 21:22:05 211.253.124.37